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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법

by 부동산 PLAN 2020.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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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법

지난 시간에는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받는법에 대해 알아봤고, 이번 시간에는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한다. 이 모든 과정이 내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만큼 이사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알아둬야겠다.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받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있다. 계약당사자인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PC로 스캔해 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했다면, 본인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온라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공인인증서와 임대차계약서 스캔자료가 필요하다.

자, 그럼 검색창에 '대법원인터넷등기소'라고 검색하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다. 그럼 이렇게 메인 화면이 열리는데, 먼저 로그인부터 하고 그리고나서 상단에 나와 있는 "확정일자" 메뉴를 클릭한다.

이어 나온 화면에는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는 화면이 나온다. 중간에 보이는 '신청서 작성'을 클릭한다.

그럼, 이렇게 온라인 이용시 유의사항에 대한 팝업창이 뜨는데, 본 과정이 처음인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길 권한다. 확정일자 신청 시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반려사유 및 부여일자 등등의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유의사항을 다 읽어봤다면, 박스체크 후 확인버튼을 클릭하고, 다시 '신청서 작성' 페이지가 나오면, '신규'버튼을 클릭한다.

확정일자를 받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라 볼 수 있다. 신청서 작성 순서는 이렇다. 임차주택의 소재지 정보를 입력하는 '기본정보' 이어서 임대차 기간, 금액 등의 계약정보를 입력하는 '계약정보' 그리고 '신청인정보'를 입력하고, 스캔해 둔 임대차계약서 파일을 첨부하면 신청서 작성이 완료된다. 마지막으로 '작성확인 및 완료' 버튼을 클릭하고, 수수료 결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끝! 그리고 출력해서 잘 보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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