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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받자 아파트 월세 전세 세입자 돌려받기

by 부동산 PLAN 2023.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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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오래된 공동주택일수록 노후화는 계속 심해지고 있어 매번 수리할 때마다 그 비용부담이 발생하거나 그 절차가 길어짐에 따라 보수기간도 늘어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매 달 납부하고 있는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 이라는 비목을 납부하고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해당 건축물의 안전 유지를 목적으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하기 위해 적립하는 특별 관리비를 우리는 장기수선충당금 이라고 하며, 이는 선불의 개념으로 청구되고 있다. 

* 주요 시설 - 외벽 도색, 옥상 방수공사, 승강기 수리 및 교체 

반대로 전기, 수도, 가스 등 사용한 만큼 관리비가 청구되는데 이는 후불의 개념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관리비 비목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수선유지비와는 다른 개념으로 봐야 한다. 주거 생활의 편익을 위한 소모적 지출에 사용되는데 주로 공용 냉난방시설 청소비용 및 수질검사 등이 있다. 참고로 수선유지비의 일종인 시설유지비에는 승강기 안전점검 비용, 전기안전관리비, 전기시설물 안전검사비, 소방안전관리비, 수질검사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비교하여 알고 있으면 좋을 거 같다. 



이와 같이 공동주택 주거 생활의 편의를 위한 소모적 지출에 사용되는 수선유지비는 실거주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으며, 주택의 내구성 증가 및 주택의 가치 보전을 수반하는 자본적 지출에 사용되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장충금)은 소유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그 주택에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로 거주중인 임차인이 있다면, 입주하고 있는 자가 대신 납부하고 있다. 
만약 임대차 계약으로 공동주택에 거주중이거나 앞으로 거주할 목적으로 집을 알아보고 있다면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소유자 대신 장충금을 납부해 왔다면 임대차 계약 만기에 맞춰 이사를 가야할 때 그 동안 납부해 왔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받아갈 수 있다.



매 달 납부해왔던 그 비용이 소액이었어도 임대차로 거주해 왔던 기간동안 쌓였기 때문에 상당히 큰 액수에 속한다.  
보통 이사가는 날에는 이것저것 신경써야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소한 것도 놓치기 일수이다. 그래서 집주인이 먼저 주겠다고 하거나 임차인이 청구하지 않는 이상, 놓쳐버리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이사가는 날, 꼭 신경써서 챙겨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월차임을 지불하는 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장기수선충당금 전세 거주중인 임차인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고 반드시 청구했으면 한다. 그리고 여러번 이사를 해봤으면 잘 아는 부분이겠지만 사회초년생이거나 신혼부부에게는 생소한 부분일 수 있으니 기억했으면 한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받을 수 있는 절차

1. 관리사무소에 납부 확인서 요청
2. 임대인(집주인)에게 납부 확인서 청구
3. 계약 만기때 보증금 및 관리비 정산


선불 개념의 특별 관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해당 단지의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담당 직원분에게 납부 확인서를 요청하고 받아두면 된다. 관리주체는 사용자가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 지체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법조항에도 나와있기 때문에 납부 확인서를 요청하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관리주체는 관리사무소이며 사용자는 임차인으로서 세입자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위해서는 납부 확인서를 받아두어야 한다. 



요청한 납부 확인서를 집주인에게 청구하여 장충금을 정산받으면 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8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로 거주중인 장기수선충당금 월세 사는 임차인 즉 사용자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둬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한다. 아주 큰 돈이 아닐지라도 내 권리는 내가 행사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니 반드시 기억해 두고 행사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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