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 할 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를 맞췄을 때 복비부담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해당 주제에 대해서 궁금했던 분들은 준비한 정보를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볼께요. 이유는 다양하죠. 대부분이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테고 아니면 회사발령으로 어쩔 수 없이 만기 전에 이사를 결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구요. 아무튼 여러 사정으로 인해 이렇게 전세만료전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전세계약은 2년으로 진행되죠. 그럼 2년 전에 이사를 가야될 상황이 왔다면, 일단 과정부터 설명해 볼께요. 가장 먼저 집주인에게 언제까지 퇴실해야된다고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든 하겠죠. 그리고나서 직전에 말한것처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집주인이든 현 세입자든간에 집 근처 부동산에 들려서 집을 내놓아야 되겠구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다행이도 새로운 세입자가 맞춰졌다면, 이 때 발생하는 집주인이 납부해야되는 중개보수를 두고 고민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중개보수는 누가 부담해야되는지와 함께 보증금은 만기전에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는 국토해양부에서 해석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되는 대상은 임대인 즉 집주인과 임차를 하려는 임차인(세입자) 이 두 사람이 중개의뢰인으로써,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나왔습니다. 단, 전세계약을 진행하면서 중개의뢰인인 양당사자간의 합의된 약정으로 특약사항에 만기전에 이사를 할 경우,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조항이 들어갔다면 이 때는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서 발생하는 집주인이 부담해야되는 중개보수는 기존 세입자가 부담하기도 합니다.
자, 전세만료전에 이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채워야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가 있습니다. 집주인은 계약이전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 세입자는 만기전에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새로운 세입자를 맞추고 나서 그리고 중개보수까지 부담하기도 합니다. 결론은 임대인에게는 계약만기 이전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현 세입자는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협의를 하거나 조금 전에 말한것처럼 중개보수를 부담해서라도 새로운 임차인을 하루빨리 맞추고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분위기를 바꿔서 임차인보호를 위한 법 중에 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알려드릴께요. 제6조제1항에는 묵시적갱신이라고해서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된 것으로 본다고 나와있습니다. 묵시적갱신 이 후,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1개월전까지만 통지하면 임대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는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중개보수 부담 또한 임대인에게 있겠구요. 이 법 조항을 잘 숙지해 두면 두고두고 쓸모가 있을겁니다.
이렇게해서 전세만료전 이사시 복비부담과 보증금반환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뭐니뭐니해도 서로 이야기가 잘 되고 양당사자간에 의사존중이 있다면, 이 또한 걱정없이 잘 해결될거라 봅니다. 아무튼 어느 누구든간에 어떠한 불이익없이 원만한 대화로 잘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전세,월세) (0) | 2019.10.10 |
---|---|
아파트 청약 가점 계산 (0) | 2019.07.28 |
동탄 금강펜테리움IX타워 분양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0) | 2018.05.21 |
kb아파트시세조회 이렇게 간단할수가 (0) | 2018.03.04 |
주택청약통장 해지 간단하지만 신중하게 (0) | 2018.01.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