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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전세,월세)

by 부동산 PLAN 2019.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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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안녕하세요. 연부동산 강민재팀장입니다. 현재 전월세와 같은 중개업과 함께 분양업도 같이 하면서 많은 고객분들에게 내집마련과 수익형부동산을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와 같은 중개계약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계획을 준비중인 분들이라면 이사비용 외에도 중개보수 또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한두푼도 아니고 적게는 몇 십만원에서 많게는 몇 백만원에 달하는 중개보수가 발생하는 만큼 본인이 지급해야 되는 보수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수준이 적정한지 과하지는 않는지?에 대해 누군가 알려주기 전에 본인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전월세와 매매 그리고 부동산의 종류 및 금액에 따라 정해지는 중개보수 요율표가 있는데요. 그 요율표를 모두 알고 있기란 쉽지 않습니다. 충분히 헷갈릴 수 있거든요. 본인이 이사하고자 하는 집의 가격대 구간에서 정해진 요율정도만 알고 있으면 좋을 거 같구요. 아니면 각 지역별로 주어지는 중개보수 요율표를 캡쳐해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확인해 보면 좋을 듯 싶구요. 우선, 이렇게 요율표를 통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금액에 대해 알 수 있겠네요.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와 같이 계산기 화면이 나옵니다. 해당 화면은 pc든 모바일이든간에 모두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오니, 언제 어디서나 계산해보고 확인할 수 있는 계산방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께요. 원룸이나 투룸을 구하기 위해 여기저기 집을 알아보고 있는 자취생분들을 위해 전월세 계산방법을 알려드릴께요. 보증금 5백만원에 월세 40만원되는 주택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중개보수는 어떻게 될까요? 

 

월세 수수료 계산방법은 [거래금액x중개요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래금액은 [보증금액+(월세금액x100)]인데, 만약, 거래금액이 5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재계산하여 [보증금액+(월세금액x70)]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위 예시의 경우라면, 거래금액 즉, 환산보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5,000.000원+(400,000x70) 해서 33,000,000원이 됩니다. 이 금액에서 상한요율인 0.5%를 곱하면 165,000원이라는 중개보수가 나옵니다.

 

 

또 다른 예시, 보증금액 1천만원에 월세 40만원이라고 한다면, 거래금액(환산보증금액)이 5천만원이상되기 때문에 [보증금액+(월세금액x100)]으로 계산하여 상한요율인 0.4%를 곱하면 200,000원이라는 중개보수가 나옵니다.

 

 

전세 수수료 역시, 금액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요. 2억원에 전세로 들어갔다고 한다면, 상한요율 0.3%를 적용하여 600,000원이라는 중개보수가 나옵니다. 당연히 금액에 따라 상한요율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중개보수 또한 다르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해서 월세 중개수수료 계산하는 방법과 함께 전세 중개수수료 계산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요즘에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 오피스텔에 전월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꽤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피스텔은 금액상관없이 상한요율이 0.4%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는 일반 주택과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택 전월세 뿐만 아니라 매매도 이렇게 계산기를 통해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으니,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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