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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청약 소식

안양 아르테자이 무순위청약(줍줍) 모집공고

by 부동산 PLAN 2020.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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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에 분양을 했던 안양 아르테자이의 무순위청약 소식이 전해졌다. 최고 152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비규제지역의 풍선효과를 제대로 이뤘다는 신규아파트 현장이었는데 총 1,021세대중 8세대가 미계약분으로 나왔다고 한다. 미계약분으로 나온 타입은 39A타입 1세대, 39B타입 3세대, 49B타입 1세대, 76A타입 1세대, 76B타입 2세대해서 총 8세대가 이번에 무순위청약으로 공급된다. 

 

39A타입 : 108동 1605호

39B타입 : 108동 903호, 1403호, 2203호

49B타입 : 108동 1804호

76A타입 : 106동 103호

76B타입 : 106동 1904호, 2104호

 

접수일은 1월 10일 금요일부터 13일 월요일까지 4일간 인터넷청약으로 진행되며, 당첨자는 14일 화요일에 발표된다. 

1월 10일(금) ~ 13일(월) : 인터넷청약

1월 14일(화) 오전8시 : 당첨자발표

1월 14일(화) 오전10시~오후4시 : 계약 

1월 14일(화) 오후5시 : 예비입주자 추첨 및 계약

 

 

 

안양 아르테자이 분양가(입주자모집공고)

드디어 안양 아르테자이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왔다. 개인적으로 관심가지고 있던 청약주택이라 언제 열리나하고 꽤나 기다렸었는데, 정확히 어제 11월 28일 공고문이 나왔고 오늘은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이 오픈을..

agent777.tistory.com

안양 아르테자이 분양가 정보는 전에 모집공고와 함께 전했던 정보를 참고해 보면 좋을 듯 싶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줍줍은 무슨 말일까? 우리가 자주 말하는 줍줍이라는 것은 무순위청약을 말하는데, 특별공급을 비롯하여 일반공급까지 종료되면 그 이후에 당첨자계약 및 예비당첨자 계약 순으로 진행이 된다. 그런데 만약,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계약분이 남아있다면 그 때는 줍줍이 진행되는 것이다. 지역에 따라 그리고 건설사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대부분 청약신청 자격요건은 간단하다.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고 신청금도 없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없다하더라도 신청은 가능하다. 그리고 지역제한을 두지 않는 곳도 있고 수도권만 해당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어떠한 제재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접수를 하게 되고 그렇게 무순위청약에도 높은 경쟁률로 이어지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 바로, 분양권을 획득하게 되면 1주택으로 산정되느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분양과 미계약을 기준으로 분양권을 획득시 1주택이 되느냐가 정해지는데, 미분양 이후에 줍줍으로 진행이 된다면 그 분양권은 1주택으로 보진 않는다. 그리고 미계약으로 줍줍이 진행된다면 그 분양권은 1주택으로 본다.

여기서 말하는 미계약은 청약당시 경쟁률이 높았으나 예비입주자까지 모두 계약한 다음에 부적격자 및 계약포기자로 인해 물량이 남는다면, 그 주택이 미계약분이라고 한다. 그 미계약분을 줍줍으로 계약한다면 그 분양권은 1주택으로 본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공급되는 물량보다 청약수요자(신청자)가 작아 미달이 된 경우에는 미분양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줍줍으로 분양권을 획득시에는 1주택으로 보진 않는다. 이는, 무주택자라면 '무주택이 유지된다'라는 의미가 되겠다.

 

신청하는 방법은 우선, 분양하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모델하우스에 방문해서 번호표를 발급받은 다음에 추첨을 통해 동호수를 지정하거나 모델하우스에서 선착순으로 받아 동호수는 지정하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아파트투유를 통해 신청하기도 하는데, 이번에 모집하는 안양 아르테자이 줍줍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으로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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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테자이

자연이 숨쉬는 예술공원을 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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