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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청약 소식

과천제이드자이 분양가(모집공고문)

by 부동산 PLAN 2020.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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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제이드자이 입주자모집공고.pdf
1.39MB

과천제이드자이 모집공고문을 토대로 기본적인 공급대상부터 분양가 그리고 중도금대출 및 특별공급 일반공급 청약조건등을 살펴보자. 해당 사업지는 과천지식정보타운 S9블록에 위치해 있으면서 7개동규모로 총 647세대가 공급된다. 공급되는 타입을 살펴보면, 전용면적 기준으로 49㎡A타입은 104세대, 49㎡B타입은 127세대, 59㎡A타입은 224세대, 59㎡B타입은 3세대, 59㎡C타입은 187세대, 59㎡T타입은 2세대해서 총 647세대가 공급된다. 이 중에서 80%정도가 특별공급으로 나오는데, 그 물량만해도 515세대가 되고 일반공급은 132세대가 된다.

49㎡A  104세대

49㎡B  127세대 

59㎡A  224세대

59㎡B  3세대 

59㎡C  187세대

59㎡T  2세대

그리고 과천제이드자이 분양가는 3.3㎡당 평균 2,195만원대로 책정되면서 49타입(20평형대)는 4억3천만원대~4억5천만원대로 공급이 되었고, 59타입(25평형대)는 5억1천만원대~5억4천만원대로 공급이 되었다.

49타입(20평형대) 최저 433,200,000원 ~ 최고 455,500,000원

59타입(25평형대) 최저 516,100,000원 ~ 최고 542,300,000원

이는 동일면적 기준으로 주변 시세가 약 14억원정도 된다라는 점에서 가격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주변 시세대비 약 9억원에서 10억원이라는 금액차이가 나는만큼, 반값분양이라는 타이틀이 붙게 된것이고 그래서 해당 사업지에 청약을 넣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예비청약자들이 많은 이유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계약금이 10%가 아니라 20%라는 것이다. 분양가격이 최소 4억중반대에서 최대 5억중반대라는 점에서 계약금 20%에 발코니확장 계약금, 유상옵션 계약금 등등해서 최소 1억원에서 1억1천만원 이상이 되는 초기 자본금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다. 이는 당첨된 이 후, 계약서 발행을 위해 계약금을 말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중도금대출40%를 제외하고는 남은 20%는 자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자본이 분양가대비 최소 40%이상 들어간다는 점을 기억해 둬야 할 것이다.

그러니깐, 모집공고문에는 중도금대출이 6회차까지 나와있긴 하지만, 해당 사업지가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1회차부터 4회차까지만 중도금대출 40%만 가능하고 그 이후인 5회차 6회차 중도금20%는 자납으로 진행된다라는 것이다. 이는 자이건설 소장님의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이니, 큰 차이는 없을 듯 싶다.

 

그리고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는데, 바로 제한기간 및 의무기간이다. 재당첨제한기간이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적용되고 전매제한기간은 10년이다. 그리고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 적용된다. 그러니깐,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90일이내에 입주를 해야되며 그로부터 5년간 거주의무를 해야 된다. 5년거주하다가 그 이후에 전세를 두거나 아니면 쭈욱 거주하면서 그렇게 10년이후에 매매하라는 의미다.

 

이어서 공급물량 배정기준을 살펴보자. 입주자모집 공고일은 2020년 2월 21일이며,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과천시 1년이상 거주자에게 30% 우선공급이 진행되고 경기도 1년이상 거주자에게 20% 그리고 경기도 1년미만 거주자 및 서울시, 인천시 거주자에게 50%가 공급이 된다.

과천시 1년 이상 거주자라면, 30%의 우선공급 뿐만 아니라 여기서 낙첨될 경우, 남은 20%와 50%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기 때문에 과천시 당해 지역 거주자의 당첨확률이 높을 수 밖에 없다라고 해석이 된다. 그래도 타 지역으로 공급되는 물량이 많은 만큼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의 청약수요가 대거 몰릴 것으로 보여지고 그로 인해 청약 경쟁률 역시, 굉장히 높게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다. 

여기 과천제이드자이는 일반공급에 비해 특별공급으로 공급되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다면, 특별공급으로 신청할려는 청약대기자들이 많을것이다. 이처럼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과 같은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신청하려는 청약대기자라면, 자산보유기준과 소득기준에 대해 알고 있어야 된다. 우선, 자산보유기준 표를 보면, 부동산은 2억1550만원이하이면서 자동차는 2천764만원이하라고 한다.

 

그리고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와 120%로 나눠지고 구성원에 따라 그 금액기준이 정해져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월평균소득액의 120%까지 인정하나, 부부 중 1인 소득은 전년도 100%를 넘으면 안된다고 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궁금증! 특별공급을 신청하고나서 다시 일반공급에도 신청해도 되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 거 같은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다.

단, 특별공급 간에 중복신청은 불가능하고, 특별공급에서 당첨이 되었다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가 된다. 그러니깐, 조건이 된다면 특별공급에 신청하고 이어서 일반공급에도 신청하면 그나마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본다.

이어서 특별공급의 신청자격 요건을 살펴보자. 우선, 다자녀가구부터 살펴보면,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만19세 미만인 자녀 3명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 혹은 청약저축에 가입해서 6개월 경과, 6회이상 납입해야 된다.

 

그리고 배점기준에 맞는 점수를 산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이 되며 동점자가 생기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의 수가 많은 자가 당첨이 된다. 

 

그리고 노부모부양의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이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 혹은 청약저축에 가입해서 2년 경과, 24회이상 납입해야 된다.

 

그리고 생애최초는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인데, 그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에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깐,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소유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 혹은 청약저축에 가입해서 2년 경과, 24회이상 납입하고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이어야 된다.

쉽게 말해, 모집공고일까지 청약통장에 600만원이상이 납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24개월동안 매달 10만원씩 24회 납입인정을 받아 240만원이 입금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공고일까지 360만원이상을 추가로 납입하면 '생애최초 청약자격 요건을 갖춘다.'라는 의미다.

 

마지막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공고일 현재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신혼부부 그리고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그리고 만6세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이에 해당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혹은 청약저축에 가입해서 6개월 경과, 6회이상 납입해야 된다.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위 표에 나와있는 가점 항목에서 다득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순위 내에서 가점까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된다.

그럼 이제 일반공급으로 넘어가보자. 일반공급의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혹은 청약저축에 가입해서 2년 경과, 24회이상 납입한 세대주가 1순위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청약신청자 본인 또는 세대구성원 중 과거 5년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된다.

 

당첨자 선정방식으로는 3년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저축총액이 많은 순으로 선정이 된다. 이를 두고 얼마정도가 당첨커트라인일지 의견이 분분한데, "납입인정금액 2천만원은 넘어야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여기서 말하는 2천만원이라는 건, 매달 10만원씩 200개월 그러니깐 '16년 8개월동안 청약통장을 유지했어야 된다.'라는 의미다. 아무튼 지금 언급한 커트라인은 예상되는 수치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커트라인이 높게 형성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분양일정을 살펴보자. 오는 3월 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일 1순위청약 접수 그리고 4일 2순위청약 접수 순으로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일은 3월 10일이다. 그리고 그 이후 12일부터 16일까지 당첨자 서류접수 기간을 거쳐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정당계약기간 순으로 일정이 계획되어 있다. 

참고로 청약신청 및 당첨자 확인은 '청약홈'에서 진행되는데, 전에는 아파트투유에서 청약신청을 했다면, 이제는 청약홈이라는 새로운 청약시스템을 이용해야 된다. 모든 게 어색하고 낫설겠지만, 차근차근 천천히 하다보면 누구든 쉽게 이용할 수 있을것이다.

 

그리고 과천제이드자이 모델하우스(견본주택)는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대체 운영한다고 하니깐, 괜히 시간내서 왔다가 헛걸음하지 마시고 해당 홈페이지에 나온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참고해 보시길 바란다.

 

이렇게해서 과천제이드자이 청약정보를 정리해봤다. 그 외 궁금하신 부분은 해당 홈페이지에 나온 대표번호로 문의해 보면 보다 빠른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청약신청 전에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정독해 보시고 본인의 재정상황을 체크하시고 신청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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