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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마스크 5부제 요일 확인하세요.

by 부동산 PLAN 2020.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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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부제에 따르면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이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가 1981년인 사람은 끝자리가 1이기 때문에 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고, 2004년생은 끝자리가 4로 끝나기 때문에 요일에만 구매가 가능하다. 구매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되는데, 미성년자라면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지참해야 된다. 만약, 주중에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했다면 주말(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구입할 수 있다.

요일       출생연도(끝자리)

월요일 → 1, 6

화요일 → 2, 7

수요일 → 3, 8

목요일 → 4, 9

금요일 → 5, 0

토요일(일) → 주중에 못 산 사람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1주일에 1회, 2매씩 구매할 수 있다. 마스크의 가격은 1장당 1천500원이니깐, 1인당 2장씩 3천원이다.

우체국에서도 판매된다. 약국과 동일하게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1주일에 1회, 2매씩 구매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지참해야 한다. 허나, 약국과는 달리, 주말(토/일)에는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는다. 그리고 중복구매방지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매했다면 우체국에서 중복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다.

2010년생(포함) 이후 출생 어린이와 1940년생(포함) 이전 출생 어르신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애인은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어린이와 어르신, 장기요양 수급자의 마스크 대리구매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가능하며, 어린이와 어르신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때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대리구매는 주민등록등본과 장기요양인정서가 필요하다. 장애인의 마스크는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면 대리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의 요일제는 어린이, 어르신 등 대리구매 대상자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대리구매(필요서류)

어린이, 어르신 :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장기요양급여 :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장기요양인정서

장애인 :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그러니깐, 내 아이가 2016년생이면 끝자리 6자에 해당되는 요일에 부모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서 약국에 방문한다면, 내 아이 대신해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해당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그리고 약국별로 판매하는 방식은 다르다. 판매시간이나  판매방식이 별도로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이다. 약국 자체에서 판매 시작 시간을 밖에 붙여두는 곳도 있고 아니면 번호표를 나눠주고나서 일정 시간에 다시 방문하게하여 판매하기도 한다.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각 약국별로 마스크가 공급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 아무튼, 본인이 자주 가는 약국이 있다면, 그 약국에서의 판매방식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스크 · 손소독제 관련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겠습니다.

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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