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2일, 정부가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추가대책이 내놓았다. 이번 대책에 들어있는 지원으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라는게 추가되었는데, 이는 이미 기존에 발표했던 대책 중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사업'과 비슷한 대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하고 기대하고 있는 건,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다.


우선, 이번 긴급지원 대책에 대해 살펴보자. 고용보험에 들어있지 않아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운 프리랜서 혹은 특수고용 근로자가 이번 지원대상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학습지 교사나 보험설계사 그리고 대리운전기사, 연극/영화 종사원의 예술인 등과 같은 직업군이 포함된다고 한다.
이와 같이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대책으로 매달 최대 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까지 생계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기존에 발표했던 대책중에는 매달 최대 50만원씩, 2개월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대책이 있었다. 기존에 발표했던 대책은 지자체에 신청하는 것이고, 이번에 추가로 나왔던 대책은 정부에 신청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원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정부냐? 지자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모든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느냐가 궁금하다는 것이다.
그럼 지자체에 신청하는 지원금과 정부에 신청하는 지원금을 중복해서 매달 50만원 50만원해서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중복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오늘 23일자로 나온 기사에 따르면, '중복으로는 지원을 받을수 없다.'라고 한다. 단, 지자체에서 내세웠던 기존 대책으로 2개월치를 먼저 지원받았다면, 이번 정부에서 추가로 내놓은 대책에서 3개월 중 먼저 지원받은 2개월치를 빼고 남은 1개월치는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번에 정부가 추가 발표한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대책과 함께 각 지자체별로 내놓은 대책에도 큰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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