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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및 위임장(첨부)

by 부동산 PLAN 2020.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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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시 제출용으로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때가 있다. 그 외에도 여러 상황에 있어 해당 민원서류가 필요하기도 한데,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한다. 그래서 사정상 혹은 시간이 없어 누군가 대리해서 발급받기도 하는데,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비서류들이 필요하고 그 외 주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일단, 여기서 말하는 '인감증명'이라는 건, 행정청에 신고된 인감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자체 행정기관에 방문을 해야만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그 전에 인감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인감이 신고되어 있어야 한다.

자, 그럼 발급받기 위해서는 어떤 구비서류가 필요할까? 본인이 직접 방문하게 된다면, 특별한 구비서류는 필요없다. 본인의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만약, 본인 대신해서 누군가 대리인으로 방문하게 된다면? 이때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건, 위임자(본인)와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그리고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동의서(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음)가 필요하다. 민원사이트인 "정부24"에서 제공한 구비서류 내역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부24

 

www.gov.kr

본인 방문시 구비서류 :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구비서류 :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동의서

주민센터에는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비치되어 있다. 그런데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해서 위임자가 대리인에게 맡긴다는 건, 주민센터에 방문할 시간이 없거나 사정이 있어서 직접 방문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라 볼 수 있는데, 주민센터에 있는 위임장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 그럴바엔 본인이 직접 발급받으면 되지.;;

시간상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방문해서 위임장을 찾아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있을것이다. 이럴때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양식을 받아 볼 수 있는데, '국가법령 정보센터'사이트에 접속하면 양식을 받아 볼 수 있다. 그럼 그 양식에 위임자가 직접 작성하고 대리인에게 주면 쉽게 해결될 일이다. 자, 혹시 모르니, 인감증명서 위임장 양식 하나 첨부해 본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 쓰시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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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aw.go.kr

인감증명서 위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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