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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3기신도시 공공분양, 최소 3년 거주의무기간 적용

by 부동산 PLAN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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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7(조간)투기수요 유입 차단_실수요자 중심의 공공분양 제도 강화(공공주택총괄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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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6일, 국토부는 "수도권 모든 지역 내에서 공공분양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3년에서 5년이라는 거주의무기간 제도를 도입하겠다." 라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쉽게 말해, 공공분양 주택에 당첨이 되면, "입주일에 맞춰 전월세를 두면 안되고 직접 살아야 되는데, 직접 살더라도 최대 5년동안은 팔지도 못한다." 라는 의미다. 이와 같은 제도는 지난 913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써,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한다. 해당 제도가 적용되는 시기는 지난 5월 27일이후부터 나온 입주자모집공고가 그 대상이라고 한다.

본문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길.

수도권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기간도 늘어났다. 전에는 최소 1년에서 5년이었는데, 이제는 최소 3년에서 5년이라는 기간이 적용된다. 공공분양 주택의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5년 그리고 80%에서 100%미만일 경우에는 3년이라는 거주의무기간 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하남 교산, 과천 등이 포함되어 있는 3기신도시 청약 단지를 비롯하여 앞으로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 주택은 분양가격에 따라 이렇게 3년에서 최대 5년이라는 주택법 개정안이 적용된다.

이렇게 수도권 전 지역으로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에 거주의무기간이 적용되었지만, 나중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여진다. 쉽게 말해, 공공분양 뿐만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택지에도 '해당 개정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다. 이번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기간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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