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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청약 소식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 조건 일정

by 부동산 PLAN 2021.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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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청약 조건

지난 1월 초,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관련해서 보도자료가 나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인천 계양지구를 시작으로 9월~10월에는 남양주 왕숙2지구 그리고 11월~12월에는 남양주 왕숙지구, 부천 대장지구, 고양 창릉지구, 하남 교산지구 이렇게 3기 신도시와 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수도권 주요 지역까지해서 공공분양 주택 3만여세대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된다고 한다.

공공분양으로 공급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유형 비율은 일반공급 15%, 특별공급 85% 비율로 나오게 된다. 여기 특별공급 중에서는 신혼부부 30%, 생애최초 25%, 다자녀가구 10%, 노부모부양 5%, 기관추천 15% 비율로 공급하게 된다.

그럼, 이어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 요건을 살펴보자.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라는 점에서 투기과열지구 위주로 살펴보자. 우선, 일반공급 1순위 청약조건은 해당 지역 2년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세대주가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가입기간이 24개월 이상 경과하면서, 매월 납입횟수는 24회이상 충족해야 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방식은 청약통장 납입금액이 높은 순으로 선정하게 된다.

특별공급 유형별로 살펴보자.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현재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그리고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이 공급대상이긴 하나, 예비 신혼부부는 2순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이상 경과되고, 월 납입횟수 6회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세대주가 아니어도,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써 세대원도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소득기준은 올해부터 완화되었는데, 인터넷 '청약홈'에 나온 자료를 첨부해 본다.

[공공분양]국민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세대주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혼인중이면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가 공급대상이 되는데, 그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에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가입기간이 24개월이상 경과되고, 월 납입횟수 24회 이상이면서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하여 600만원이상 이어야 된다. 당첨자 선정방식은 100% 추첨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올해부터 완화되었다.

[공공분양]국민주택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이상이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이상 경과되고, 월 납입횟수 6회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세대주가 아니어도,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써 세대원도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당첨자 선정방식은 배점기준표에 따라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하게 되고,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자녀수까지 같은 경우에는 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많은 자 순으로 선정하게 된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가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가입기간이 24개월이상 경과되고, 월 납입횟수 24회 이상이면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당첨자 선정방식은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3년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순으로 선정하게 된다.

여기까지해서 공급유형별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조건 사항을 체크해 봤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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