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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청약 소식

위례 자이더시티 신혼희망타운 소득기준 자격 평면도

by 부동산 PLAN 2021.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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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신혼희망타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신도시 A2-6블럭 자이더시티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의 입주자모집공고이 지난 12월에 나왔고, 이번달 1월부터 청약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에 위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으로 나온 세대수는 총 800세대중에서 293세대다. 공급되는 세대수는 46㎡ 35세대, 49㎡ 6세대, 55㎡A 60세대, 55㎡B 50세대, 59㎡ 142세대해서 총 293세대가 신희타로 나왔고, 입주예정일은 2023년 3월로 계획되어 있다.

공급일정은 1월 18일 월요일부터 19일 화요일까지 이틀간 청약접수를 받고, 당첨자 발표일은 2월 4일 목요일 그리고 당첨된 자는 2월 16일 화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서류접수를 해야 된다. 정당 계약체결일은 5월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5일간 견본주택에서 진행된다.

신희타로 공급되는 각 타입별 위례 자이더시티 평면도 자료와 공급가격은 아래와 같다.

 

 

공급대상은 혼인기간 7년이내인 신혼부부,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 그리고 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정이 공급대상이 된다. 공급대상은 모두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이상, 월 납입횟수 6회 이상 납입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신혼희망타운 자격 조건사항은 청약통장 납입횟수 6회이상이지만 당첨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24회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신혼희망타운 소득기준 조건은 외벌이 신혼부부는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 3인 이하 기준으로 666만원대 정도 나오고, 맞벌이 신혼부부는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 3인 이하 기준으로 722만원대 정도 나온다. 이와 같은 기준은 2020년 기준인 것이고(2021년부터 조건완화), 신희타 공공분양 공급대상인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모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자산기준은 총 자산기준이 3억 3백만원이하이어야 한다.

공급되는 주택가격이 총 자산기준(3억 3백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이 된다면, 신희타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 이번에 위례 자이더시티 신희타 공공분양으로 공급되는 주택가격이 모두, 자산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은 연 1.3%대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LTV 30%에서 최대 70%까지 선택해서 가능하나, 해당 주택을 매도시, 그 시세차익의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그 수익을 정부와 공유해야 된다. 그 기준은 LTV 비율과 대출기간 그리고 자녀수에 따라 수익이 공유된다.

당첨자 선정방식은 1단계 우선공급과 2단계 일반공급으로 나눠지고, 공급유형별로 지역공급, 가점, 추첨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된다. 1단계 우선공급 가점 만점은 9점이고, 예비 신혼부부, 혼인기간 2년이내인 신혼부부 그리고 2세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공급된다. 2단계 일반공급 가점 만점은 12점이고, 혼인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3세 이상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그리고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에게 공급된다.

가점항목을 보면, '해당 시, 도 연속 거주기간'이라고해서 당해 지역이 속한 자치도 및 시가 포함되기 때문에, 당해 지역인 성남시 거주자와 함께 경기도 거주자가 동일한 가점 기준으로 경쟁하게 된다.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0년이 적용되고, 거주의무 기간은 입주일로부터 5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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