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사회초년생이라면 앞으로 본인의 자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이라도 해봤을 것이다. 소득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당사자 본인의 미래 재무상태가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당장 이르다고 판단이 들더라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이유인 거 같다.
젊은 세대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개선되고 있어도 내게 맞는 제도와 상품을 찾는 정보력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번에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한다. 현재 나와있는 다른 제도에 비해 수익률이 우수한 편이고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다면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 초기 자산 형성에 도움을 받아보면 좋겠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
본 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15~34세 이하)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초년생들에게는 목돈 마련을 목적으로, 기업에게는 인력 채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2년간 400만원을 저금하면 기업과 정부에서 각각 400만원씩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시 1,2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이자까지 붙게되면서 생각보다 큰 목돈을 만들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자격기준
군 전역한 자는 복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그만큼 참여제한 연령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고 만 39세까지 인정된다고 한다. 그 외, 고용보험 이력이 없는 생애최초 취업자이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도 해당이 된다고 하니 본인도 해당이 되는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조건들을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기업도 자격기준이 있다. 채용일 기준으로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에서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이에 해당된다.
신청방법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접수 절차를 밟아보자.
인터넷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접수를 한다. 개인과 기업이 모두 접수해야 하며, 기업이 먼저 참여 접수한 다음에 개인이 접수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개인은 신청서와 최종학력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참여접수한 이 후에는 고용센터에서 자격심사 및 승인 여부를 거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접수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상기 메뉴얼을 참고하면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싶다. 그리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입사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스스로 접수할 수 있는데 여기서 기업의 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사업주에게 가입 관련 내용을 고지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중도해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되는 사례도 있다. 이는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 대하여 일정 사유로 인해 장래에 대한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로써 근로조건, 기업유형 등의 변동으로 인해 가입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중도해지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무엇인 지? 기업의 귀책사유가 무엇인 지?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다. 대상자별 귀책사유는 다음과 같다.
만기신청
가입기간이 종료되면 신청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게 되어 있다. 통보받은 신청자 본인은 온라인으로 직접 지급 접수를 해야 적립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그 절차도 간단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동일하게 접수할 수 있으며 재직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및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아래 첨부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신청 메뉴얼을 참고하면 접수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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