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목적
신종 전세사기 수법은 날이 갈 수록 진화하고 있다. 유령 세입자라고해서 위조한 계약서를 첨부하여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데도 전입신고를 하여 대출을 허위로 받는 등 위장전입과 비슷한 사례가 늘면서 그 피해는 선의의 임차인에게 전가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집에 다른 누군가가 전입해 오거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 명의로 다른 집에 전입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미리 알고 대처해야 한다. 이는 개개인의 재산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에 우리는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란?
본 제도는 올해 2023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주민등록법 제16조2(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6조의2(통보 서비스의 신청)에 따라 전입신고가 발생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게 된다.
신청하고 가입되어 있다면 세대주 등이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 다른 누군가가 전입했거나 나 자신 세대주의 지위가 변경된 경우 등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그 외, 주민등록증의 발급 재발급 사실이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 사실에도 안내받을 수 있다.
그 결과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되고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본인의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준비사항
본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을 위해 인증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신청 대상자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필요서류가 정해져있다.
세대주가 신청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소유자가 신청 : 건물 등기부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인이 신청 : 임대차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가 된 등기부등본
정부24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방법
1. 검색창에 정부24를 검색하고 메인 화면에 나와있는 전입신고+ 메뉴를 찾아 클릭한다.
2.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면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통보서비스신청 신고하기 버튼을 찾아 클릭한다.
3. 이어 신청서를 작성하고 파일첨부를 하면 마무리가 된다.
그럼 직접 작성해보자.
신청구분은 신규로 체크하고 신청인 기본정보 등을 입력한다.
이어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발급 재발급, 열람 또는 등초본 4가지를 모두 체크해 준다.
그리고나서 앞서 얘기한 대상자별로 구비서류 등을 준비하여 첨부하면 된다.
이렇게해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민원을 이용해봤다. 비용부담이 없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신청하고 혹시 모를 문제에 대비하는 것이 좋을 거 같다.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1) | 2023.11.13 |
---|---|
도시가스 전입신고 전출 신청하는 방법 2가지 (0) | 2023.11.06 |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 중도해지 만기 신청방법(메뉴얼 첨부) (0) | 2023.10.16 |
극세사 수면잠옷 세트 어린이 겨울 잠옷으로 (0) | 2022.12.07 |
우리 아이 피부를 위해 아기옷 천연 세탁세제 친환경 대용량으로 준비하기 (0) | 2022.12.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