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뭘 하나 살려고 해도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은 요즘이다.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랐기 때문이다.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자영업하는 분들에게는 더욱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거라 본다.
그래서 그런지 정부나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여러 혜택을 받기 위해 다양한 여러 제도적인 부분을 알아보는 사람들도 크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 제출 기관에 첨부해야 하는 여러 민원서류들이 있다. 그 가운데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관련하여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가장 먼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검색하고 조회된 사이트를 클릭한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로그인 중소벤처24 EasyPass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sminfo.mss.go.kr
그럼 해당 사이트의 메인 화면에서 단계별로 진행하게 되는 절차를 알려주고 있다.
온라인 자료제출, 제출자료 조회, 신청서 작성, 진행상황 확인, 확인서 출력 및 수정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 주황색 탭의 제출서류 안내문을 받아 참고하면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본다.
본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로그인을 해주어야 한다.
회원가입을 하고나서 화면 상단에 보이는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이라는 탭을 찾아 클릭해 주면 바로 이어 여러 소메뉴들이 나열되는데 이 중에서 맨 처음 단계인 온라인 자료제출을 선택해 준다.
* 아니면 화면 중간에 보이는 STEP 1부터 5까지 나와있는 메뉴들 가운데 STEP 1를 선택해도 된다.
온라인 자료제출 화면에서는 사업유형에 따라 본인에게 해당되는 유형을 선택하면 되는데 우선 개인기업을 선택해 주었다.
자료제출을 하기 위해서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나서 파인드에 접속한다.
이어서 어디로 제출할까요?라는 질문에는 중기현황시스템을 선택해 주었고, 어떤 자료를 제출할까요?라는 질문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원천세 신고자료 등을 선택해 주었다.
물론 기본적인 필수자료이기에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만약 선택되어 있지 않다면 직접 체크해 준다.
그리고나서 신청서를 작성하는 화면에서는 개인기업의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등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해 준다.
여기서 주업종에 대해 헷갈리다면?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하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통계분류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해 조회하여 찾으면 된다.
통계분류포털
kssc.kostat.go.kr:8443
이렇게해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방법 알아봤고 출력까지 해봤다. 출력하는 과정에서 수정할 부분이 없다면 바로 인쇄하여 문서로 보관해 둘 수 있겠지만 만약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PDF 파일로 저장해 두었다가 제출 기관에 파일로 전송한다거나해서 당사자 본인의 사정에 따라 활용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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