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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SH 행복주택 입주자격(대학생,청년,신혼부부,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by 부동산 PLAN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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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격

※ 최근(2020.12)에 나온 SH 행복주택 모집공고문을 토대로 자격조건을 정리해 본 것이다. 정부대책과 공급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길 바란다.

이번 시간에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그리고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이렇게 공급대상별로 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한다. 우선, 입주자 선정방식은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나눠지는데, 우선 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 공급 신청자로 전환이 된다.

공통적인 조건중에서 소득기준이 있는데, 대학생, 청년, 고령자, 외벌이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그리고 맞벌이 신혼부부는 120%이하의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된다. 구체적인 금액은 100%이하인 경우에는 2인 가구 430만원대, 3인 가구 560만원대정도 나오고, 120%이하인 경우에는 2인 가구 520만원대, 3인 가구 670만원대정도 나온다.

먼저, 대학생 계층이다.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이 예정되어 있는 대학생 그리고 졸업한 지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이 공급대상이 된다. 공급대상은 무주택자로서, 혼인 중이면 안되고, 소득기준은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100%이하, 3인 기준으로 560만원대 정도 나온다. 그리고 자산기준은 합산 7,800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자동차는 소유하고 있으면 안된다.

SH 행복주택 일반공급 선정방식은 1순위, 추첨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1순위 대상은 해당 지역인 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거나 대학에 재학중인 자가 1순위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우선공급 선정방식은 1순위, 배점, 추첨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해당 자치구 소재의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거주하는 자가 1순위에 해당이 된다.

이어서 청년 계층이다.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 그리고 총 5년 이내의 소득이 있는 사회초년생이 공급대상이 된다. 공급대상은 무주택자로서, 혼인 중이면 안되고, 소득기준은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자산기준은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합산기준 2억 3,700만원이하, 자동차는 2,468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신청자 본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통장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일반공급 선정방식은 1순위, 추첨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1순위 대상은 해당 지역인 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가 1순위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우선공급 선정방식은 1순위, 배점, 추첨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해당 자치구 소재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가 1순위에 해당이 된다.

이어서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계층이다. 혼인기간 합산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그리고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 태아를 포함해서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이 공급대상이 된다. 공급대상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기준은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맞벌이는 12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자산기준은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합산기준 2억 8,800만원이하, 자동차는 2,468만원 이하이어야 되고, 해당 세대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통장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일반공급 선정방식은 1순위, 추첨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해당 지역인 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가 1순위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우선공급 선정방식은 1순위, 배점, 거주기간, 추첨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해당 자치구 소재에서 거주하는 자가 1순위에 해당이 된다.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이어야 하고, 자산기준은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합산기준 2억 8,800만원이하, 자동차는 2,468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그리고 일반공급 선정방식은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우선공급 선정방식은 1순위, 배점, 거주기간, 추첨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해당 자치구 소재에서 거주하는 자가 1순위에 해당이 되고, 연령, 거주지 및 거주기간 그리고 장애등급에 따라 배점 1점에서 3점까지 적용된다.

주거급여수급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공고일 기준으로 주거급여수급자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자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공급은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고, 우선공급 선정방식은 1순위, 배점, 거주기간, 추첨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해당 자치구 소재에서 거주하는 자가 1순위에 해당이 되고, 거주지 및 거주기간 그리고 지원대상별로 배점 1점에서 3점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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