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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2021년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 소득기준

by 부동산 PLAN 202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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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 구성원이 모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생애최초 특공읍 공공분양 국민주택에만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민간분양 민영주택에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해도 민영주택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없었습니다. 특별공급이 나와봐야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까지 였는데, 여기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민영주택에도 도입되어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간에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만,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청약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별공급 당첨 횟수는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하고 있으니, 청약신청 전에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공급물량 범위는? 국민주택은 25% 그리고 전용 85㎡에서 민영주택은 공공택지에서 15%, 민간택지에서 7% 공급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써, 규제지역은 세대주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세대에 속한 모든 구성원이 과거에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되는데,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소유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하며, 미혼자는 생애최초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그 외 조건으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이 '5년이상'이라는 기간은 개월수가 아닌 연도별 횟수를 의미하며, 연속하지 않아도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약 당사자 본인이 소득이 없어, 배우자가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전에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래는 규제지역을 기준으로 정리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조건입니다.

1. 무주택 세대주
2. 세대구성원 모두, 과거에 주택소유한 사실X
3. 현재 혼인중
4.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이상 소득세 납부
5.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이상 경과
5-1.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충족(민간분양에만 해당)
5-2. 저축액 선납급 포함 600만원이상(공공분양에만 해당)
6. 소득기준 충족

2021년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올해부터 완화된다고 하는데, 그 완화되는 소득기준은 이렇습니다. 민영주택은 130%이하에서 160%이하로 완화되고, 공공주택에서는 100%이하에서 130%이하로 완화됩니다. 130%는 3인이하 기준으로 722만원대 정도 나오고, 160%는 3인이하 기준으로 888만원대 정도 나옵니다.

당첨자 선정방식은 소득기준에 따라 우선공급 70% 그리고 일반공급 30%로 구분하고,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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