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많은 사람들이 HUG 전세보증보험 제도를 찾는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다. 계약만기때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그럼 '왜?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하는 것일까?' 아니면, '왜? 반환해주지 않는 것일까?'
대표적인 이유로는 계약만기 시점에 집이 안나가니깐, 그 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거 같다. 하지만, 집주인에게는 계약만기때 보증금 반환을 무조건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 만약, 이를 배째라식으로 나온다면?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소송까지 가면 된다. 이렇게 계약만기인데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집주인에게 보내고 그 이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이어 민사소송 순으로 절차를 밟아 집주인을 괴롭히면서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된다. 분명, 이 기간이 짧지는 않을 것이다. 임차인에게도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원만한 합의가 잘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 듯 싶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국민청원게시판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사회적인 큰 문제이기도 하면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해결해야 되는 숙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대비해 많은 사람들이 계약과 동시에 보증금반환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최근 몇년간은 가입자가 크게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요즘에는 해당 상품에 가입하고 승인받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관련해서 차근차근 알아보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계약만기가 되었는데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해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HUG 전세보증보험 관련해서 알아보자.
우선, 전세계약기간이 1년이상이면서 보증금한도는 수도권 7억원이하 그리고 그 외 지역은 5억원이하라고 한다. 적용대상은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가 대상주택이며 신청기한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의 1/2 이전에 신청해야 된다.
만약, 갱신하는 계약이라면, 갱신 전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부터 갱신이후 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에 신청하면 된다. 쉽게 말해, 계약기간이 1년이라면 6개월이전에는 신청해야 되고 계약기간이 2년이라면 1년이전에는 신청해야 된다라는 의미다.
이어서 전세보증보험 비용 관련해서도 알아보자. '일정의 보증료를 납부하면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보증료는 어느 정도가 될까?' 얼마의 보증료를 납부해야 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료를 산정하기 위해 적용되는 요율이 0.128%부터 시작한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면, 보증금 1억원의 아파트라 가정할 때, 0.128% 요율을 적용하면 1년간 약13만원(2년,약26만원정도)의 보증료가 나오고, 보증금 3억원의 아파트라 가정할 때는 2년간 약77만원의 보증료가 나오게 된다. 이는 보증기관별로 상이하고 가입시기에 따라 보증료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고 비교한 다음, 본인에게 맞는 상품으로 고민해 보면 좋을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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