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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511 부동산대책, '분양권 전매제한' 오는 8월부터 사실상 전매금지

by 부동산 PLAN 2020.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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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조간)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겠습니다(주택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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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 준비한 소식은 최근에 나온 '511 부동산대책' 중, 분양권 전매제한 관련해서 내용을 정리해봤다. 위 자료는 2020년 5월 11일자로 나온 국토부 보도자료다. 기존에 전매제한기간이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비규제지역)이었다면, 이제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강화된다고 한다. 말이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지, 사실상 '분양권 전매금지'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게 된 배경으로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지난 2017년에서 2019년사이 수도권 및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했었고, 평균적으로 청약에 당첨된 4명중에서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이후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러니깐 데이터상, 당첨자 평균 25%가 실입주를 하기 위해 청약을 받았다기 보다는 '단기수익을 내기 위해 분양권을 전매했다.'라는 건데 결국, 이 25%의 청약당첨자로 인해 실수요자들에게 공급되어야 할 주택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했고, 그로인해 이렇게 '전매제한을 두는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럼, 사실상 전매금지가 적용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은 어느어느 지역을 말하는 것일까?

보도자료에 나온 지역범위를 살펴보면, 자연보전권역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이 전매금지가 적용되는 지역이라고 하면서 그와 함께 지방 광역시도 분양권 전매금지 대상지역이라고 한다. 그러니깐,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강화되는 지역은 수도권 웬만한 지역은 거의 다 포함이 되고 그 뿐 아니라 부산, 대전, 울산, 광주, 대구 등의 "지방 광역시도 포함이 된다."라는 것이다.

그럼, 이번에 나온 '511 부동산대책'은 언제부터 시행되는 것일까?

보도자료에 의하면, 오는 8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나와있다. 이 시기를 두고, 시행되기 이전에 수도권 지역 내 공급되는 신규물량에 대해서 청약수요자들이 더욱 집중될 것이 뻔하고, 그로 인해 또 다시 높은 청약경쟁률이 짧은 기간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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