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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직접 해보자

by 부동산 PLAN 2020.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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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검색창에 '등기소'라고 검색한다. 그럼 이렇게 상단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라고 사이트가 검색되어 나오는데, 클릭해서 접속한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했다면, 메인 화면에는 부동산 등기부터 시작해서 법인등기 그리고 담보등기 등 여러 메뉴들이 보일 것이다. 그 외에도 확정일자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메뉴까지 있다. 이처럼 해당 사이트에는 등기부등본 열람 뿐만 확정일자 및 여러 등기를 확인할 수 있다.

메인 화면 중간에는 '열람하기'와 '발급하기'가 있다. 이는 사용용도에 따라 선택하면 되는데, 확인하기 위해서라면 열람용(수수료700원)을 그리고 관공서등에 제출하기 위해서라면 발급용(수수료1,000원)를 선택해 주면 된다.

일단 열람용으로 들어가보았다. 해당 부동산의 주소지를 입력해야 되는데, 도로명 주소 혹은 지번 주소 등등 본인 당사자가 편한 방법으로 입력하면 된다.

소재지와 동/호수까지 모두 입력했다면, 검색한 부동산의 고유번호와 함께 소재지번 및 소유자가 검색되어 나온다. 부동산의 지번이 맞는지 확인하고, 그리고나서 그 옆에 있는 선택버튼을 클릭해 준다.

이어서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라고 나온다. '말소사항포함'은 말소된 사항을 포함해서 그 부동산에 대한 모든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유효사항'은 말소된 사항을 제외하고 현재 유효한 부분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본인이 필요로하는 유형을 선택했다면, '다음'버튼을 클릭해 준다.

본인이 확인하고자 했던 부동산의 지번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결제하는 구간이다. 확인되었다면, 맨 우측하단에 있는 '결제'버튼을 클릭해 준다.

결제방법은 신용카드결제, 금융기관 계좌이체, 휴대폰결제 등이 나오는데, 본인 당사자가 편한 방법으로 이용하면 된다.

결제까지 완료되었다면, 이렇게 그 날 바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화면에서 '출력'버튼을 클릭하면, 발급까지 받을 수 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받는 과정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처음하는 분들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 그래도 몇 번 하다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니깐, 처음부터 겁먹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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