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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전입신고 하는법(인터넷)

by 부동산 PLAN 2020.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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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하는법 2가지가 있다.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접수하는 방법(오프라인) 그리고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방법(온라인)이 있다. 보통, 잔급 지급 이후에 이사하는 당일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상의 이유로 깜빡하거나 그 다음날로 미루게 되는 경우가 있다. 계약당사자 본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바로 전입신고이기 때문에 반드시! 웬만하면! 미루지 말고 바로 접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만약,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기 힘들다면, 인터넷으로 접수/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니, 이 방법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듯 싶다.

우선, 인터넷 검색창에 '정부24'를 검색하고 접속을 한다. 그리고나서 해당 사이트 내 검색창에서 '전입신고'를 다시 입력하고, 검색되어 나온 메뉴를 클릭한다.

그럼 이와 같이 '민원안내 및 신청'이라는 화면이 나온다. 신청방법 및 수수료, 처리기간 등이 나오는데, 확인되었다면 맨 아래 '신청하기'를 클릭한다.

오프라인 방법인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본인 확인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비회원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본인 당사자의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공인인증서는 꼭! 미리 준비하시길.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신청서에는 신청인정보, 이사 전에 살던 곳, 이사온 곳까지해서 이렇게 3단계를 거쳐 입력하게 된다. 첫번째,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는 구간에는 신청인의 성명 및 연락처등 인적사항을 입력한다. 두번째, 이사 전에 살던 곳을 입력하는 구간이다. 이사 전에 살던 곳의 주소를 조회하고, 이사가는 사람을 선택한다. 세번째, 새로 이사온 곳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구간이다. 주소검색을 해서 입력하고, 주택구분 및 기존 세대주와의 관계 그리고 기타 선택사항을 체크하고 신청하면 마무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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