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최근에 나온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해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조건을 살펴보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기준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여기서 말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이어야 된다는 것이다.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금액을 살펴보자. 가구원수별로 1인은 268만원이하 그리고 2인은 365만원이하로 나와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월평균소득금액은 세전금액이고,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자산기준은 부동산 2억 9,200만원이하, 자동차는 2,497만원이하로 나와있다.
■ 자격조건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1인 268만원이하, 2인 365만원이하)
□ 자산기준(부동산 2억 9,200만원이하, 자동차 2,497만원이하)
공급되는 주택이 전용면적 50㎡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 거주자가 1순위 대상자가 되고, 동일 순위내에서 배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그리고 전용면적 50㎡이상인 경우에는 청약저축 통장에 가입해서 24회이상 납입한 자가 1순위 대상자가 되고, 동일 순위내에서 배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배점기준표를 보고,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한 기간 그리고 청약저축 납입횟수, 미성년 자녀수 등등 배점 항목별로 신청자 본인에게 주어지는 점수를 체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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