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할때는 취득세, 처분할때는 양도소득세, 보유하고 있을때는 재산세 그리고 해당되는자에 한하여 종합부동산세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 그 중에서 매년 7월과 9월에 2회에 걸쳐 세금을 내고 있는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가치에 세금을 부과하는것으로 매년 2회에 걸쳐 분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내가 현재 부동산을 보유중이라면 매년 7월과 9월에 각각 분납하여 세금을 내고 있다. 주택 1기분과 그 외 건축물은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내고 있으며 주택 2기분과 그 외 토지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분납하여 내고 있는 것이다.
■ 재산세 납부기간
주택 1기분, 그 외 건축물 : 07/16~31
주택 2기분, 그 외 토지 : 09/16~30
그런데 만약 해당 연도에 내야하는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 1기분에 일시납으로 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2기분에 내야할 세금이 없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각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 일시납 처리하기 이 전에 반드시 확인 할 필요가 있다.
고지서를 받게 되면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세금을 낼 준비가 되어있겠지만 출장중이거나 장기 여행 등의 이유로 우편물을 수령하거나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래도 어떻게든 상기 일정 내에는 세금을 확인하고 처리해야 한다. 만약 이와 같이 고지서와 같은 우편물을 수령하기 힘들거나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pc나 모바일로 간단하게 재산세 조회 한 뒤 처리할 수 있다. 이는 홈택스가 아니라 위택스 홈페이지나 앱을 이용하는 것으로 만약 서울시에 위치한 부동산이라면 서울시이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재산세 조회 방법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혹은 앱을 설치한다.
2.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한다.
3. 우측 상단에 나의 위택스를 클릭하거나 MY탭을 클릭한다.
4. 당해연도 지방세 및 고지서 전자송달 등을 확인한다.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처분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과세기준일이라고 불리고 있는 6월 1일 재산세 부과기준 일이다.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납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6월 전후로 거래하는 사례가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처분하려는 매도인 입장에서는 잔금일을 5월 31일 이전에 하려는 것이고 매수하려는 매수인 입장에서는 과세기준일 이 후에 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단 하루 차이로 세금을 내는 납세자의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과세기준일이 중요한 이유다. 과세 부담을 누구에게 할 것인가 명확히 정해지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시 이 날짜를 기억해 둔다면 약간의 절세 효과는 볼 수 있을거라 본다. 참고로 앞서 얘기했지만 과세기준일은 계약서상의 계약한 날짜가 아니라 잔금을 치른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과 잔급지급일 중 빠른 날짜로 기준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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