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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재산세 납부일 조회 방법 고지서 받아보니

by 부동산 PLAN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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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달이 돌아왔다. 매년 7월과 9월이 되면 부동산 소유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를 내야한다. 부동산을 취득할때는 취득세를 내야하고 처분할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을때는 재산세와 해당되는자에 한하여 종합부동산세까지 내야 한다. 힘들고 어렵게 내집마련을 하고나니 매년 이렇게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니 그동안 조금씩 모아돈 비상금을 탈탈 털어봐야겠다. 
자. 그럼 오늘은 앞서 애기한 보유세 중에서 지방세에 속하는 재산세 관련하여 요점을 정리해보자. 

 


■ 의미

재산세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토지, 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이는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가치에 세금을 부과하는것으로 매년 7월과 9월 2회에 걸쳐 각각 분납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주택분은 각 시군의 조례에 따라 본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되고, 그 미만인 세액은 7월 1기분에 일시납으로 한꺼번에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분할납부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되었다. 납부세액이 250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 3개월 이내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31일까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결론은 일시납으로 처리하거나 분한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반드시 관련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한 뒤 처리하는 것이 나을거 같다.

 


■ 납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주택분에 대한 세금은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합산하여 연 세액을 산출한 뒤 부과되는데 그 산출된 세액을 절반으로 나누어 재산세 납부일 매년 7월(16~31일)과 9월(16~30일)로 총 2회에 걸쳐 세금을 내야 한다.

주택 1기분, 그 외 건축물 : 07월 16~31일
주택 2기분, 그 외 토지 : 09월 16~30일

 

 

 

납부방법은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번호나 지방세입계좌로 거래은행 업무시간 외에도 수수료 없이 이체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자납부(위택스) 또는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하거나 ARS(142211)를 이용하여 세금을 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7월 초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재산세 고지서 우편물이 발송된다. 우편물을 받게 되면 납세의무자는 관련 세목 및 세액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세금을 낼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출장중이거나 가족들과 장기간 여행 등의 이유로 집에 없는 경우에는 우편물을 직접 수령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한다면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고 납기일을 지나칠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와 같이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어떻게든 정해진 납기일 내에는 세금을 확인하고 내야 한다. 

 

 


■ 조회

여러 사정으로 인해 우편물을 직접 수령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pc나 모바일로 간단하게 재산세 조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위택스 홈페이지나 앱을 이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홈택스가 아니라 지방세는 위택스라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겠다.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본인확인을 위한 인증서 로그인 → (우측 상단)나의 위택스 클릭 → 당해연도 지방세 및 고지서 전자송달 등을 확인 순으로 절차를 진행하면 내가 내야할 지방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과세대상 부동산이 서울시에 위치해 있다면 인터넷 서울시 이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사실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납세의 의무가 있다. 이는 부과기준일로써 이 시기를 기억해 두었다가 취득 및 처분시기를 잘 선택하면 해당 연도에 대한 지방세을 피할 수 있다. 이는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하다. 
과세대상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생각한다면 6월 1일이 되기 전에, 즉 그 해 5월 31일까지 처분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를 피할 수 있다. 과세기준일 이후에는 매수자가 사실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과세대상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한다면 잔금 또는 등기접수 시점을 6월 1일이 지난 뒤 6월 2일 이후에 잡는 것이 좋다. 그래야 매도인이 납세의무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취득시에는 매수인 입장에서 그리고 양도시에는 매도자 입장에서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고려하면 좋을 거 같다.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납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 전후로해서 거래량이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소유권 판단은 매매대금 잔금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에서 빠른 날로 결정하는데 대부분 잔금을 지급한 뒤 등기접수를 진행하기 때문에 보통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소유권을 판단하고 있다. 계약서 작성한 날이 아닌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소유권을 판단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다. 

 

이와 같이 단 하루 차이로 1년치의 세금을 내는 납세자의 대상이 달라진다. 그래서 과세기준일 즉 부과기준일이 중요한 이유인 것이다. 과세 부담을 누구에게 할 것인가 납세의무자가 명확히 결정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과세기준일을 염두해 두고 계획한다면 분명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을거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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