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보

아파트청약, 이제는 '아파트투유'가 아닌 '청약홈'에서 신청해야 된다.

by 부동산 PLAN 2020. 1. 13.
반응형

청약신청부터 경쟁률 및 당첨자확인 등등 청약관련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아파트투유'가 없어지고 '청약홈'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된다고 한다.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는 이 '아파트투유'라는 청약신청 사이트가 익숙할 수 밖에 없는게, 지난 2002년부터 2020년 최근까지 약 18년동안 해당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약신청을 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는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된다고 하는데, 이 새로운 청약시스템이 도입된 배경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청약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되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청약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했었는데 이제는 한국감정원에서 청약업무를 운영한다고 한다.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새로운 청약사이트의 이름은 '청약홈'이라고 하는데, 아직은 잠정적으로 결정된 이름이라고 한다. 이름이 어떻게 변화될지? 아니면 그대로 사용할지는? 다음 달인 2월에 확인이 가능할 듯 싶다.

 

 

자, 그럼 아파트투유가 없어지고 새로운 청약시스템이 나온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 해당 보도자료나 기사를 통해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무주택기간이나 재당첨 제한기간등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확인하고 입력해야 되는 부분이 그 동안 '헷갈리고 어려웠다.'라는 것이다. 이는 개인적으로 격하게 공감되는 부분이다. 본인 역시, 아파트청약 도전을 여러번 해왔지만 할때마다 느끼는 건, 혹시나 가점항목을 잘못 체크하지 않았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다. 왜냐하면, 다들 알겠지만 가점항목 하나라도 잘못 체크하면 당첨이 되더라도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부적격으로 인한 당첨취소자가 매년 꾸준하게 늘어나다보니,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거라 볼 수 있는데, 그럼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될 '청약홈'이라는 시스템은 부적격 당첨자를 방지하기 위해 어떻게 운영이 될까?

기존에 아파트투유를 통해 청약신청을 할 때는 가점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수등의 항목들을 신청자가 직접 확인하고 입력했었는데, 이제는 신청하고자하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세대원 정보나 무주택기간 등등 입력에 필요한 정보가 자동으로 뜨게 함으로써, 직접 확인해야하는 불편을 줄이고 기간착오나 계산오류와 같은 오입력으로 인한 부적격 당첨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깐, 가점항목에 필요한 정보들이 '자동입력된다.'라는 것이다.

 

 

그럼 이번에 도입되는 새로운 청약시스템으로 인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

가장 크게 와닿는 부분은 바로, '예비당첨자의 수가 확연히 줄어들수 있다.'라는 점이다. 당첨자 발표와 동시에 예비당첨자에게 문자알림등으로 예비소식을 전했었는데, 그 이유는 부적격자 혹은 포기자로 인해 생겨진 당첨자리를 채우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예비당첨자에게도 당첨기회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부적격 당첨자의 수가 확연히 줄어들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비당첨자 수도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점이 있다. 그럼 기존에 아파트투유 청약사이트는 이용하지 않고 KB국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했던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신청해야 될까?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에 아파트투유와 별도로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했던 가입자들도 앞으로는 '청약홈'으로 신청이 일원화된다."라고 한다. 그러니깐 앞으로 청약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모두 이용하라는 것이다.

 

그럼 언제부터? 이 새로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을까?

이 역시, 감정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시스템 설계는 다 되어있지만 관련 DB를 취합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오픈하게 될 것 같다"고 한다. 기존에 금용결제원에서 수행했던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에서 2월부터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는건데, 새로운 시스템이 바로 도입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듯 싶다.

 

200110(설명)청약업무 이관 관련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주택기금과).hwp
0.09MB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