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나왔었고, 그 달 말일에는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 1월 1일부터는 주택 유상거래의 취득세 제도가 개선된다고 한다. 해당 보도자료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2가지로 압축이 된다.
첫번째, 6억원초과에서 9억원이하구간의 2% 취득세율이 이제는 1%~3%로 세분화가 된다.
두번째, 1세대 4주택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이 2가지 포인트만 알아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지만, 정확한 세율변화를 알아야 앞으로 일상속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본다.
정부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가격별 세율표를 제공했다. 1세대 3주택까지 6억원초과 9억원이하 구간에서 취득가격별로 천만원단위로해서 나와있다. 2020년 취득세율표 해당 자료를 캡처해서 저장해 두거나 아니면 파일저장을 하거나해서 일상생활에서 필요할 때마다 확인하면 좋을 듯 싶다. 전에는 정해진 세율을 대입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세분화가 되면서 기억하기가 쉽지 않아졌기 때문이다.
그럼, 개정되기 이전에 납부해야 되는 세액과 개정된 이후에 납부해야 되는 세액의 차이는 어느 정도가 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위 정리된 표를 통해 확인해 보자.
우선, 1세대 3주택까지의 개정된 세율과 납부세액을 살펴보면 7억5천만원 기준으로 그 아래 가격대는 납부세액이 종전에 세율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이고 그 위로 가격대는 점점 세율이 높아짐으로써 납부세액 역시 크게 높아지는 모습이다.
그리고 4주택부터는 1%~3%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그리고 가격 구분없이 4%의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자, 부동산 취득세율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유예기간이다. 해당 제도가 올해부터 바로 적용된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유예기간을 둔다고 한다. 그 부분을 잘 짚어보자.
아까 처음에 언급한 2가지 포인트에 각각 유예기간을 둔다고 한다. 우선, 이번 제도로 인해 세금부담이 증가하는 7억5천만원에서 9억원구간의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3월 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한 경우에 3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두고 종전의 2%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한다.
그리고 1세대 4주택이상부터 적용되는 4%의 취득세에 대해서는 해당 개정안의 입법예고 되기 전인 2019년 12월 3일까지 계약을 하고 2020년 3월 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유예기간을 두고 4%가 아닌 종전에 1%~3%의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의문점이 있다. 바로, 1세대의 범위와 주택수를 계산하는 기준이다. 이 부분은 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하면 도움이 될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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