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주택청약 당첨후 포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3가지정도 뽑을 수 있다.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아 포기를 하는 경우'
'계약금이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덜컥 당첨이 된 경우'
'묻지마 청약으로 덜컥 당첨이 된 경우'
그럼 이렇게 어떤 이유였든간에 청약 당첨후 포기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이나 손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 역시, 2가지로 압축이 된다.
첫번째, 청약통장 재사용금지.
'청약당첨되었다.'라는 건, 통장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 통장은 효력이 상실된다.'라는 의미가 있다. 청약통장으로 당첨이 되었고 그 이후에 포기를 하더라도 이미 당첨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당첨자로 본다. 당첨자가 사용한 청약통장은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해지하고 재가입을 해야되는데, 당첨포기자 역시, 통장의 효력상실로 인해 재가입을 해야되는 것이다.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재가입한다라는 건, 그동안 유지해 오던 납부기간이나 예치금액이 모두 초기화되기 때문에 이 또한 큰 불이익이 될 수 있다. 그래도 해지와 동시에 바로 빨리 다시 재가입을 해야 금방 회복할 수 있을것이다.
두번째, 재당첨 제한.
당첨포기자(계약포기자)도 '청약에 당첨된 자'로 본다. 이렇게 '청약에 당첨된 자'는 일정 기간동안 청약신청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 제한된 기간동안에는 원하는 아파트가 청약을 하더라도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불이익도 불이익이지만, 눈 앞에 보이는 내집마련의 기회를 놓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청약신청 전에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제한기간은 청약시스템에서 로그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전에는 '아파트투유'에서 확인을 했었는데, 이제는 '청약홈'이라는 새로운 청약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여기 '청약홈'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될까?
'주택청약 당첨후 포기를 한다라는 것은, 청약통장을 버리는 것과 같다.' 계속된 도전속에 계속해서 떨어지게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결국 '묻지마 청약'으로 사전조사없이 아무 곳에나 청약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결국 돌아오는 건 후회밖에 없다. 반드시 청약신청 전에는 신중하게 검토해 보고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부득이하게 포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그 통장을 해지 후, 바로 다시 가입하는 걸 권한다.' 되도록 빨리 납입기간을 충족하고 예치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매년 청약제도는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다. 그 변화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 확실히 파악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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