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소식이 접했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라는 건, 부동산을 거래할 때 거래당사자의 자금출처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증빙하는 서류와 함께 관계기관에 신고 및 제출를 해야 된다. 그 이후에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및 금융위원회나 국세청에서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전에는 서울시 대상으로 시행되었던 '부동산자금출처조사'였다면, 이번 제도는 1216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해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3월부터는 자금출처조사에 해당되는 지역 즉,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에 해당되는 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라는 소식이다.
종전에는 서울 25개구 지역을 대상으로 자금조달계획을 집중조사했다면, 이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던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대구(수성), 세종시 지역를 비롯해서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까지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에 그치지 않고 자금조달계획에 따른 증빙자료도 제출하라고 한다. 전에는 단순히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했다면 이제는 그에 따른 증빙자료도 제출하라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시행되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거래가격 3억원이상 그리고 비조정대상지역은 주택거래가격 6억원이상인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된다. 다행인지 모르겠으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모든 사람이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자금출처조사를 받는다고 한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거래당사자가 모두 조사대상은 아니고 주변 시세보다 높거나 낮게 신고한 거래 및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거래건이 조사대상이 되겠고 그 외에도 차입금 과다거래, 현금위주거래, 가족간 대출의심 거래건 등등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건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다고 한다.
또 다른 소식으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한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각 항목별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증빙서류만해도 최대 15가지정도가 된다. 거기에는 본인의 예금잔액부터 주식 및 채권 등등 각종 금융 자산의 세부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이 역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3월경에 시행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제도를 통해 거래당사자의 자금 이동을 확인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금융정보가 노출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겠다.'라는 건, 사실상 '주택거래 허가제'와 크게 다를바가 없다고 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 제도와 '주택거래 허가제'를 비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제도에 대해 상반된 의견들은 분명, 있을 것이다. 개개인마다 생각하고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아무튼, 계속 변해가고 있는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 확실하게 파악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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