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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청약 소식

위례자이더시티 아파트 무순위 청약 줍줍 모집공고

by 부동산 PLAN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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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512 공공주택지구 내 A2-6블록 위례자이더시티 단지는 11개동 최고 23층 360세대 규모로 올해 3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공동주택이다. 이번에 해당 주택에서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세대를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하는 계약취소주택 무순위 청약 모집공고가 나왔다. 

2024930031 위례자이 더 시티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pdf
0.78MB

 


총 360세대 중에서 특별공급 8세대(신혼부부 3세대, 생애최초 3세대, 노부모부양 2세대)가 이번에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으로 나왔으며 이번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되면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공급 주택을 공급받을 것으로 본다. 

 

 

본 아파트는 최초 계약 당시 선택되었던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에 따라 이미 준공된 아파트다. 따라서 발코니 확정 및 유상옵션을 모두 수락하는 조건으로만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계약취소주택으로 재공급된 8세대는 전용면적 74B타입과 84A타입, 84B타입으로 저층, 중층, 고층 골고루 나왔다. 위례자이더시티 무순위 청약 공급가격은 지난 2020년 12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나왔던 가격대로 나왔다. 74타입은 부대경비 포함하여 7억원대로 나왔으며 84타입은 부대경비 포함하여 7억 중반대부터 8억원대까지 나왔다.

여기서 말하는 부대경비는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고 재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재산세, 관리비,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발코니 확장비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별도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계약금 20% 이외에 2024년 10월 11일 이내에 잔금 80%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자 당사자 세대의 자금 흐름을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다.

 

■ 단지개요

공급위치 : 위례신도시 A2-6블록
단지규모 : 11개동 최고 23층 360세대 중 계약취소주택 8세대 
취소주택 : 전용 74B㎡ 1세대, 84A㎡ 3세대, 84B㎡ 4세대
특별공급 : 재공급(신혼부부 3세대, 생애최초 3세대, 노부모부양 2세대) 
공급가격(추가 부대경비 포함)
74B타입 : 707,400,000원 
84A타입 : 764,000,000원~800,900,000원 
84B타입 : 775,400,000원~784,300,000원

 

 


재공급되는 8세대 모두 발코니 확장된 세대로써 그 비용은 계약시 20%, 잔금때 80% 순으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각 세대별로 유상옵션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 또한 체크할 필요가 있다.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은 금일 7월 1일이며 이는 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이 된다. 본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유의사항 등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20.12.29화)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위례A2-6) 위례자이 더시티 공공분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pdf
1.24MB

위례자이더시티 줍줍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성년자로서 외국인은 이번 무순위 청약 신청이 불가하다. 여기서 말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그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 청약일정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4.07.01(월) 
특별공급 접수일정 : 2024.07.08(월) 
동호수당첨자 발표 : 2024.07.11(목)
당첨자 서류접수일 : 2024.07.18(목)~19(금) 
입주자 계약체결일 : 2024.08.12(월) 

 


대규모택지개발지구 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써 이번 무순위 청약 당첨자로 선정이 되면 재당첨제한기간은 10년이 적용되고 전매제한기간은 최초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이 적용된다. 그리고 실거주의무기간은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5년이 적용된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1명이라고 당첨이 될 경우에는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가 된다. 단, 최근 청약제도가 개정되면서 부부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각각 공급 신청할 수 있으나 중복으로 당첨시에는 먼저 접수한 건에 대해서만 유효하며 후 접수건은 당첨 무효처리가 된다. 

 


재공급하는 위례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대상자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그리고 혼인을 계획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가 된다. 자격요건 중 소득기준은 외벌이의 경우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맞벌이는 20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어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현재 혼인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가 해당된다. 소득기준은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이며 맞벌이는 20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맨 앞서 첨부한 무순위 청약 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공급대상자의 자격기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혹시 모를 불이익을 미리 예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별공급 당첨자는 추첨으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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